야생조수 보호 체계화해야(사설)

야생조수 보호 체계화해야(사설)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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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야생조수 집단서식지와 철새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전국 7백17개소 14만7천3백㏊를 공식적으로 「조수보호성역」으로 지정하고 사람의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조수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그간 철새보호는 시행해왔으나 자연보호라는 일반상식차원에서 다소간 막연한 의사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이 계획은 체계를 세운 확고한 의지의 국가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20세기의 지구개발은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만큼 극심한 것이었고 이제는 매년 2만7천여종씩의 생물종이 멸종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따라서 더 이상 멸종은 재앙을 의미한다고 믿는다.한편 현존하는 생물종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는 실리적 입장도 있다.

예컨대 88년이후 미국에는 미국산 얼룩올빼미보호가 국가쟁점으로 등장했다.올빼미 한쌍은 2백50년이상된 침엽수림 8㎢를 필요로 한다.이 수림이라야 둥지를 틀 수 있는 충분히 큰 나무구멍이 있기 때문이다.이 조건의 구역은 미국에서도 오리건주 서부와 워싱턴등 12곳뿐이고 따라서 주민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올빼미보호정책은 점점더 굳어지고 있다.왜 그런가.하나의 조류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역도 1㎢당 1천종이상의 동식물을 포함하거나 연결시키고 있다.이들은 아직 무슨 성능을 가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은 무척추동물·조류·균류다.이들중 어떤 발견이 앞으로 세계적 재화로 변할지 모른다고 보는 것이다.

산림청은 세계적 철새도래지 철원평야에 2000년까지 3천평규모 새공원을 조성,생태교육장으로 쓰겠다는 안도 갖고 있다.이 역시 좋은 발상이다.교육장소일 뿐 아니라 자연보호의 국가이미지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문제는 생태계전문인력이다.수렵기·번식기를 가려 사람의 통제나 출입여부를 가리는 일은 법률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철새만 해도 제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세계차원의 지식을 가져야 가능하다.전문가확보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6-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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