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시국강연 취소/국민회의

옥내 시국강연 취소/국민회의

입력 1996-03-20 00:00
수정 199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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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9일 선관위가 실외뿐 아니라 실내 시국강연회도 위법이라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날 하오 인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시국강연회를 당원교육으로 변경했다.

김한길 선대위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의 해석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당의 준법선거 실천의지를 국민앞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국강연회 대신 당원교육을 실시하고 참석대상도 당원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6-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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