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범위내 기본료 차등 둘수 있어/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배 늘려/손보 「독립 대리점제」 새달부터 도입
앞으로 달라질 보험제도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의 제3단계 가격자유화와 손해보험의 독립대리점제 도입 및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확대 등이다.보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이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에 대한 제3단계 가격 자유화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됐다.이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 기본 보험료에 대한 「범위 요율제」가 도입돼 보험사 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보험료에 차등을 둘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본 보험료가 10만원이고,범위 요율이 5%라고 가정하면 보험사에 따라 기본 보험료를 9만5천∼10만5천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정요율제와 자유요율제의 중간 단계다.
재경원은 기본 보험료의 범위 요율제를 2년간 시행한 뒤 오는 98년 4월부터는 자유 요율제를도입,기본 보험료를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지금은 보험사의 기본 보험료가 일률적인 고정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다.보험개발원이 통계분석에 의해 보험료를 정한 뒤 재경원의 인가를 받아 정하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확대=오는 8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타인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현행 최고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갑절 늘어난다.또 부상(1급 기준)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후유장애(1급 기준)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임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보상한도가 이처럼 높아지면 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보상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손해보험 독립 대리점제=지금은 하나의 대리점이 1개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대리점 및 2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복수대리점만 허용돼 있다.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한 대리점이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다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장기 손해보험 등의 각종 손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특정 회사의 대리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리점에서 원하는 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그만큼 손해 보험사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고 요율제 도입=자동차 종합보험 기본 보험료에 대한 범위 요율제가 도입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해상보험 및 특종보험 등 두 가지 종목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재경원이 요율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는 평균 보험요율 및 적용 범위 폭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사가 형편에 맞춰 평균 보험요율을 수정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밖에 국내 사에 우선 가입하게 돼있는 「재보험 국내 우선 출재제」도 4월부터 폐지돼 해외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앞으로 달라질 보험제도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의 제3단계 가격자유화와 손해보험의 독립대리점제 도입 및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확대 등이다.보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이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에 대한 제3단계 가격 자유화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8월로 연기됐다.이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 기본 보험료에 대한 「범위 요율제」가 도입돼 보험사 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보험료에 차등을 둘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본 보험료가 10만원이고,범위 요율이 5%라고 가정하면 보험사에 따라 기본 보험료를 9만5천∼10만5천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정요율제와 자유요율제의 중간 단계다.
재경원은 기본 보험료의 범위 요율제를 2년간 시행한 뒤 오는 98년 4월부터는 자유 요율제를도입,기본 보험료를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지금은 보험사의 기본 보험료가 일률적인 고정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다.보험개발원이 통계분석에 의해 보험료를 정한 뒤 재경원의 인가를 받아 정하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확대=오는 8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타인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현행 최고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갑절 늘어난다.또 부상(1급 기준)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후유장애(1급 기준)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임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보상한도가 이처럼 높아지면 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보상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손해보험 독립 대리점제=지금은 하나의 대리점이 1개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대리점 및 2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복수대리점만 허용돼 있다.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한 대리점이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다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장기 손해보험 등의 각종 손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특정 회사의 대리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리점에서 원하는 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그만큼 손해 보험사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고 요율제 도입=자동차 종합보험 기본 보험료에 대한 범위 요율제가 도입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해상보험 및 특종보험 등 두 가지 종목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재경원이 요율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는 평균 보험요율 및 적용 범위 폭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사가 형편에 맞춰 평균 보험요율을 수정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밖에 국내 사에 우선 가입하게 돼있는 「재보험 국내 우선 출재제」도 4월부터 폐지돼 해외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03-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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