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독직 국민 무시한 범죄”/신한국 선대위 김철 대변인

“의원직독직 국민 무시한 범죄”/신한국 선대위 김철 대변인

입력 1996-03-18 00:00
수정 199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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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사건 봉합” DJ­KT 비난

신한국당 김철 선대위대변인은 17일 야당의 공천헌금설과 관련,『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직을 매관매직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액의 14대 공천헌금 착복 또는 유용여부와 관련,이기택 민주당고문의 공개토론 요구에 대해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침묵을 지키다가 양측이 모두 이 문제를 결국 덮는 방향으로 공모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김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눈뜬 장님 취급하는 양측의 범죄적 공모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더욱이 공천헌금의 행방을 두고 양측이 서로 착복 또는 유용했다고 설전을 벌이던 중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자 없던 일로 하는데 공모하고 만 것은 국민 전체를 우롱한 범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국민회의가 습성적으로 자행해온 매관매직의 과거에서부터 최근 유준상 의원 파동에 이르는 전모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기택 고문은 국민앞에서 제의한 김대중 총재와의 공개 대질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996-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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