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800억 지원/1곳 공사비 30억원까지/중기청

재래시장 재개발 800억 지원/1곳 공사비 30억원까지/중기청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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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일환

중소기업청은 15일 중소유통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재개발 등에 1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시장재개발시 토지소유권자의 동의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지원시책에 따르면 입지는 좋지만 건물이 낡았거나 주차장 미비로 경쟁력이 없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8백억원을 배정,재개발·재건축공사비의 50% 범위에서 1개 시장당 30억원까지 융자해 주도록 했다.영세 유통업체의 점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5백억원으로 1개 점포당 시설공사비의 50% 범위에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의 물류비절감을 위해 공동창고건립을 지원키로 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백억원으로 시설공사비 소요자금의 30% 범위에서 1개 창고당 9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재래시장 재건축허용면적도 기존면적의 2배이내에서 4배이내로 확대하고 재래시장을 이전하거나 재건축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했다.<임태순 기자>

1996-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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