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최단기보험 7일서 3일로 단축/승용차 추가구입때 기존계약 적용 “할인”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개시 시점은 실제로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예컨대 14일 상오 10시에 보험에 처음 든 뒤 이 날 하오 8시에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못받는다.첫 날 24시(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그러나 4월부터는 보험료를 낸 상오 10시부터 바로 적용받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
이런 혜택을 받게 될 인원은.
▲최초 보험 가입자는 연간 평균 15만∼20만명이므로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여 자동차(렌터카)에 대한 최단기 보험상품 신설에 따른 보험료 절감액을 예로 든다면.
▲대여 승용차가 가액 7백79만원인 뉴세피아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94만9천3백70원이므로 현행 7일짜리 최단기 보험에 들면 6%에 해당하는 5만6천9백6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그러나 신설되는 3일짜리에 들면 연간 보험료의 4%인 3만7천9백70원만 내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1만8천9백90원 줄어든다.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책임보험에 들었다.전 소유자의 보험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아있는데 이 기간에 중복되는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
▲지금은 양도인이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3개월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양도인의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잔여기간에 대해서 중복되는 책임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40% 할인받아 60%를 적용받는 승용차를 갖고 있다.승용차 한 대를 더 구입할 때 추가 구입한 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 적용은.
▲지금은 추가로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를 1백% 내야 한다.그러나 4월부터는 기존 계약의 적용률인 60%를 적용받아 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개시 시점은 실제로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예컨대 14일 상오 10시에 보험에 처음 든 뒤 이 날 하오 8시에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못받는다.첫 날 24시(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그러나 4월부터는 보험료를 낸 상오 10시부터 바로 적용받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
이런 혜택을 받게 될 인원은.
▲최초 보험 가입자는 연간 평균 15만∼20만명이므로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여 자동차(렌터카)에 대한 최단기 보험상품 신설에 따른 보험료 절감액을 예로 든다면.
▲대여 승용차가 가액 7백79만원인 뉴세피아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94만9천3백70원이므로 현행 7일짜리 최단기 보험에 들면 6%에 해당하는 5만6천9백6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그러나 신설되는 3일짜리에 들면 연간 보험료의 4%인 3만7천9백70원만 내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1만8천9백90원 줄어든다.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책임보험에 들었다.전 소유자의 보험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아있는데 이 기간에 중복되는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
▲지금은 양도인이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3개월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양도인의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잔여기간에 대해서 중복되는 책임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40% 할인받아 60%를 적용받는 승용차를 갖고 있다.승용차 한 대를 더 구입할 때 추가 구입한 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 적용은.
▲지금은 추가로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를 1백% 내야 한다.그러나 4월부터는 기존 계약의 적용률인 60%를 적용받아 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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