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학생 「사회봉사제」 이달부터/병원·고아원·양로원등서 활동

비행학생 「사회봉사제」 이달부터/병원·고아원·양로원등서 활동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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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학 이상 징계학생 대상/학부모 동의받아 교장이 결정

폭력과 기타 비행으로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중·고등학교 학생은 이번 학기부터 병원·장애자수용시설·고아원·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비행학생이 징계를 받은 기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는 「사회봉사선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서울고 강당에서 중·고교 교감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9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시달했다.

대상학생은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생 및 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학교는 봉사의 내용과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봉사활동대상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봉사활동은 지도교사가 인솔해 지도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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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관계자는 『결코 강제적이 아니고 선도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각 학교는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에게 소감문을 쓰게 하는 등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고 봉사활동을 잘한 학생에게는 징계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함혜리 기자>

199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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