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학생 「사회봉사제」 이달부터/병원·고아원·양로원등서 활동

비행학생 「사회봉사제」 이달부터/병원·고아원·양로원등서 활동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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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학 이상 징계학생 대상/학부모 동의받아 교장이 결정

폭력과 기타 비행으로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중·고등학교 학생은 이번 학기부터 병원·장애자수용시설·고아원·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비행학생이 징계를 받은 기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는 「사회봉사선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서울고 강당에서 중·고교 교감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9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시달했다.

대상학생은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생 및 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학교는 봉사의 내용과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봉사활동대상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봉사활동은 지도교사가 인솔해 지도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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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관계자는 『결코 강제적이 아니고 선도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각 학교는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에게 소감문을 쓰게 하는 등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고 봉사활동을 잘한 학생에게는 징계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함혜리 기자>

199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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