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화환·음식물 등 제공 금지(4·11 가이드)

기부행위/화환·음식물 등 제공 금지(4·11 가이드)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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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내 축·조의금 허용

15대 선거일인 오는 4월11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일 1백80일 전인 95년 10월14일부터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금전·화환·달력·음식물·책 등을 비롯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나 관광·교통상의 편의도 포함된다.무료 법률상담도 금지된다.실제 금품을 주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밝혔거나 약속해도 기부행위로 본다.

그러나 2만원 한도의 축·조의금과 벽시계,앨범,향촛대등의 제공은 괜찮으며 선거사무소나 당사를 찾는 사람에게 빵·과자·과일·음료등은 제공할 수 있다.선관위가 최근 강삼재 신한국당사무총장의 시계배포 사건을 2만원 한도의 축·조의금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떡은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부행위를 요구한 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당선인이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다.

1996-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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