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설치 등은 위법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에게 보고회나 집회,인쇄물등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다.의정보고는 사전운동의 성격이 짙으나 선거법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단 선거기간 개시일(3월26일)부터 선거일(4월11일)까지는 할 수 없다.
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정당과 입후보자를 반대하면 불법이나 『성원을 바랍니다』등 의례적인 인사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다과나 떡·음료등을 제공할 수 있다.
선거구민을 아파트 동별 또는 통·반별로 호별방문하거나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이나 사랑방 좌담회등 비공개된 장소에서 의정보고대회를 여는 것도 위법이다.
이와 함께 의정보고를 한다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해도 위법이다.의정보고대회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에게 보고회나 집회,인쇄물등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다.의정보고는 사전운동의 성격이 짙으나 선거법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단 선거기간 개시일(3월26일)부터 선거일(4월11일)까지는 할 수 없다.
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정당과 입후보자를 반대하면 불법이나 『성원을 바랍니다』등 의례적인 인사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다과나 떡·음료등을 제공할 수 있다.
선거구민을 아파트 동별 또는 통·반별로 호별방문하거나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이나 사랑방 좌담회등 비공개된 장소에서 의정보고대회를 여는 것도 위법이다.
이와 함께 의정보고를 한다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해도 위법이다.의정보고대회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6-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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