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시위동원 형사 처벌된 학생/재단서 피해 배상해야”

“학교서 시위동원 형사 처벌된 학생/재단서 피해 배상해야”

입력 1996-03-11 00:00
수정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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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 시위에 가담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송모양(19·전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등 2명이 학교법인 경흥학원(이사장 김일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학생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다 송양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양 등은 지난 94년 6월 학교측의 지시를 받고 학교 부근에 주택을 지으려는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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