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형 자동차세 9% 인상/새달부터/서울시

지프형 자동차세 9% 인상/새달부터/서울시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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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이하 3만7천원 올라/국가유공자엔 모두 면제

새 달부터 지프형 자동차세가 현행보다 9%정도 오른다.서울시는 8일 일반승용차의 64.3%인 지프형 자동차세의 비중을 4월부터 73.4%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새 달부터 국가유공자는 모두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상이급수 1∼5급의 유공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받는다.지금은 지체장애유공자에 한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세율이 오르면 갤로퍼 2천4백76㏄ 등 2천5백㏄이하인 지프의 자동차세는 현재 41만2천5백원보다 3만7천5백원이 더 많은 45만원이 된다.

95년말 현재 지프형 자동차는 서울에 5만6천8백67대가 있으며 이중 72%인 4만1천대가 2천5백㏄이하다.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현재 2천4백44명 외에 4천1백47명이 더 늘어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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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료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에 대해서도 4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없으나 서울어린이회관·올림픽문화센터·어린이궁전 등 5개의 사립과학관이 있다.<박현갑 기자>
1996-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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