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기초단체장 10명 내사/대검

선거법 위반/기초단체장 10명 내사/대검

입력 1996-03-08 00:00
수정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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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14명도 함께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7일 4·11 총선과 관련,특정 출마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현직 기초단체장 10명을 비롯,전·현직 공무원 24명을 수사 및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15명으로 구청장·시장·군수 등 현직 기초단체장이 4명,전직 기초단체장이 2명이며 나머지는 경찰관과 동사무소 직원 등이다.내사 대상자 9명중 현직 기초단체장은 6명이다.

현직 단체장 10명의 소속 정당은 신한국당 2명,국민회의 6명,자민련,1명,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시·군·구정 보고대회나 기관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과 출마예상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출마예상자에게 행정선 등 자치단체의 장비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6-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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