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가 자진헌납 형식으로 강제 몰수한 사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5일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조합소유 토지를 몰수당한 원호대상자 재활조합인 목공(목공)분조합 회원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수부측이 원고조합 일부 회원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아내 몰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피고는 당시 2백40만원씩 받고 소유권을 포기한 23명을 뺀 나머지 4명에게 토지를 돌려주라』고 밝혔다.
목공분조합은 지난 80년 3월 뇌물공여 혐의로 합수부의 수사를 받으면서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일대 조합소유 토지 5천여평(시가 2백50억여원)을 몰수당한 뒤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박은호 기자>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5일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조합소유 토지를 몰수당한 원호대상자 재활조합인 목공(목공)분조합 회원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수부측이 원고조합 일부 회원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아내 몰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피고는 당시 2백40만원씩 받고 소유권을 포기한 23명을 뺀 나머지 4명에게 토지를 돌려주라』고 밝혔다.
목공분조합은 지난 80년 3월 뇌물공여 혐의로 합수부의 수사를 받으면서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일대 조합소유 토지 5천여평(시가 2백50억여원)을 몰수당한 뒤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박은호 기자>
1996-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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