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장 「걸림돌 5인·디딤돌 5인」/여성단체연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5인·디딤돌 5인」/여성단체연 선정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6-03-06 00:00
수정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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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교 재판 판사­조순 시장 등 포함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지은희·한명희)은 5일 산하 25개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권익향상의 걸림돌 5인,디딤돌 5인」을 발표.

걸림돌로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재판한 박용상 부장판사,비디오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최강주,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반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우조교를 성희롱한 것으로 고소당한 서울대 신모교수 등을 선정.걸림돌 5인중 나머지 한사람은 정치인으로,오는 9일 서울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대회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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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발전에 디딤돌이 된 인물로는 서울대 우조교,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조순 서울시장,매맞는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개같은 날의 오후」를 만든 이민용 감독,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낸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와 LG화재노조,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김명희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강완구 부장판사 등을 선정.<서정아 기자>

1996-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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