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계열 2사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1996-03-06 00:00 수정 1996-03-0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3/06/19960306010009 URL 복사 댓글 0 우성그룹은 5일 관계회사인 우성산업개발·우성공영에 대해 서울 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보전관리인에는 우성산업개발 서정완 상무,우성공영 이점우 상무가 각각 선임됐다. 1996-03-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