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남자와 동거부인 살해 남편/이례적으로 가벼운형 선고/서울고법

다른남자와 동거부인 살해 남편/이례적으로 가벼운형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6-03-04 00:00
수정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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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등 범행 유발”… 2년6월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3일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모피고인(38·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인 조모씨를 살해한 것은 사실이나,평소 부인의 외출·외박이 잦은 데다 집을 나가 이모씨와 동거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범행을 유발했으므로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3년 조씨와 결혼,딸(12)을 낳았다.그러나 92년부터 부인이 사업을 핑계로 외출·외박을 일삼다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으니 이혼해 달라』고 말한 뒤 집을 나가 이모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김씨는 95년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부인을 만나 『자식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자』고 애원하며 「내일 동생의 결혼식에 형수로 참석해 달라」고 권유,부인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그러나 조씨가 시동생의 결혼일에 동거남이 해 준 한복을 입고 『이혼해 주지 않으면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반발하자 김씨가 격분해 조씨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지난 해 6월 구속 기소됐었다.<박상렬 기자>
1996-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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