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증대 모색하는 내무부/행정협의 조정위설치/지역이기에 적극대처

역할증대 모색하는 내무부/행정협의 조정위설치/지역이기에 적극대처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6-03-04 00:00
수정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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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차질없게 마찰 조정/단체장 선거관여 엄격히 규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내무부가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선 단체장체제가 출범한지 8개월동안에 당초 우려됐던 역기능들이 하나 둘씩 표출되면서 내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한동안 예전과 같은 지방통제가 자칫 자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왔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국책사업이 봉쇄되고 혐오시설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내무부는 4월 총선이 끝나고 15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국책사업 추진이 자치단체 독자적인 판단으로 좌절되거나 혐오시설 건설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수도권 행정협의회 등 5개의 광역협의회,강원도 설악권 행정협의회 등49개의 기초 행정협의회 등 전국 54개의 「행정협의회」를 변형시킨 것이다.그러나 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회와 달리 자율적이지만 직권으로 갖가지 현안을 조정할 수 있고 결정된 사안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내무부는 또 일부 단체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11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해 단체장의 선거운동 관여행위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선거기간(3월26일∼4월11일)개시 30일전인 지난달 25일부터 당적을 가진 일부 단체장들이 음·양으로 총선에 영향력을 미쳐 타락·불법선거의 불씨가 되어 온 관권선거를 봉쇄하기 위해 일선 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 설명회를 갖거나 체육대회 개최 및 후원행위,통·이장회의 참석 등을 금지토록 했다.

비록 지방행정에 다소 공백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4대 지방선거로 씨앗을 뿌린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이번 4월총선에서도 계승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간접 또는 우회적으로 국가행정 통합성을 해치는 자치단체의 행정에도 강력,제동을 걸기로 했다.지방자치법 1백57조가 규정한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권과 이행해야 할 사안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권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빚어졌던 「쓰레기 대란」과 같은 자치단체내의 국지적인 분쟁이나 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을 다루는 각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용과 권한을 대폭 손질해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키로 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강화하면 자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지만 수면위에 떠오는 지역갈등이 국가역량을 소모하는 결과를 빚는 현실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분쟁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해야만 하고 조정 결과도 권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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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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