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강행 묵인 공무원 등 4명 영장·7명 입건/공무원백화점 유착 가능성도 수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의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백화점이 구청의 공사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용도변경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밝혀내고,백화점 및 공사 관계자와 이를 묵인한 관련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했다.불법 공사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날 청량리점의 관리부장 송영건씨(47)와 롯데건설 현장소장 이두희씨(44)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동대문구청 건축계장 윤두원씨(41)와 건축과 주임 김승호씨(38)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청량리점장 박종규씨(51) 등 백화점 관계자 4명과 동대문소방서 전농파출소장 오경환씨(46) 등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송씨 등 백화점 관계자들은 지난 해 4월 4∼7층에 있는 옛 맘모스호텔 객실을 백화점 매장으로 고치는 용도변경 공사 허가를 받았으나,같은 해 7월 구청이 『지나친 하중으로 건물 구조가 불안해질수 있다』며 공사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해 왔다.
이들은 지난 달 12일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까지 14억원을 들여 구조보강 및 철거공사를 계속해 왔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4층과 5층에서 용접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용접 불꽃이 의류 보관창고에 옮겨붙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김태균 기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의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백화점이 구청의 공사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용도변경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밝혀내고,백화점 및 공사 관계자와 이를 묵인한 관련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했다.불법 공사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날 청량리점의 관리부장 송영건씨(47)와 롯데건설 현장소장 이두희씨(44)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동대문구청 건축계장 윤두원씨(41)와 건축과 주임 김승호씨(38)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청량리점장 박종규씨(51) 등 백화점 관계자 4명과 동대문소방서 전농파출소장 오경환씨(46) 등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송씨 등 백화점 관계자들은 지난 해 4월 4∼7층에 있는 옛 맘모스호텔 객실을 백화점 매장으로 고치는 용도변경 공사 허가를 받았으나,같은 해 7월 구청이 『지나친 하중으로 건물 구조가 불안해질수 있다』며 공사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해 왔다.
이들은 지난 달 12일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까지 14억원을 들여 구조보강 및 철거공사를 계속해 왔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4층과 5층에서 용접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용접 불꽃이 의류 보관창고에 옮겨붙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6-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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