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심야영업을 규제하고,18세미만인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이재화 재판관)는 1일 윤순복·이희선씨 등 노래방 업주가 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방은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 영상의 내용도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보기 어렵다』며 『18세미만의 노래방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이재화 재판관)는 1일 윤순복·이희선씨 등 노래방 업주가 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방은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 영상의 내용도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보기 어렵다』며 『18세미만의 노래방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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