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29일 양자간 정치,경제,통상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한국과 EU 15개국 회원국이 협정 당사자인 기본협력협정은 전문과 본문등 총 27개 조항으로 최혜국 대우와 통상협력,농업 및 어업,해운,조선,지적재산권,표준,경제·산업협력,마약 및 돈세탁,과학기술협력,환경,에너지,문화협력,제3국 개발협력,정치대화,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EU 15개국 회원국이 협정 당사자인 기본협력협정은 전문과 본문등 총 27개 조항으로 최혜국 대우와 통상협력,농업 및 어업,해운,조선,지적재산권,표준,경제·산업협력,마약 및 돈세탁,과학기술협력,환경,에너지,문화협력,제3국 개발협력,정치대화,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6-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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