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지정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반면 지정만 받으면 유효기간이 종전의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28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확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심사내용은 3단계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28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확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심사내용은 3단계로 강화했다.
1996-0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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