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나는 계좌 3건 조사중
관세청은 26일 밀수 조직의 자금원을 단속하기 위해 검찰 등 일부 수사기관에서 행사하고 있는 자금추적권을 강력히 행사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특정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제공하도록 재정경제원이 전국 금융기관에 이미 지시했으며 지난달부터 밀수조직의 자금원으로 의심되는 계좌 3건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세청의 자금추적 전담요원을 초청,자금 추적 실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으며 자체 요원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94년 여행자 휴대품 조사 간소화 조치 이후 유통경로 추적을 통한 밀수 단속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자금추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손성진 기자>
관세청은 26일 밀수 조직의 자금원을 단속하기 위해 검찰 등 일부 수사기관에서 행사하고 있는 자금추적권을 강력히 행사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특정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제공하도록 재정경제원이 전국 금융기관에 이미 지시했으며 지난달부터 밀수조직의 자금원으로 의심되는 계좌 3건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세청의 자금추적 전담요원을 초청,자금 추적 실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으며 자체 요원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94년 여행자 휴대품 조사 간소화 조치 이후 유통경로 추적을 통한 밀수 단속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자금추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손성진 기자>
1996-0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