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학교게양」 규정 학습지도요령은 적법”

“「일장기 학교게양」 규정 학습지도요령은 적법”

입력 1996-02-24 00:00
수정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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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사카법원 첫 판결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법원)는 22일 일장기(히노마루)는 관습법상 일본의 국기라고 판시,일선학교에서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종전후 교육현장인 일선 각급학교에서 일장기의 게양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으나 학습지도요령 일장기게양부분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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