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은 경제 논리로(사설)

임금결정은 경제 논리로(사설)

입력 1996-02-24 00:00
수정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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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으로 6.6%의 인상안을 내놓았다.이는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12.2%를 요구한 노총의 안과 4.8%를 주장한 경총의 인상안을 중간에서 접합시킨 것이다.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시됨으로써 노사양측이 올해 임금협상때 적정수준의 임금인상률의 도출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노총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호봉승급이나 특별상여증가분 등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률은 9%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임금결정의 논리는 이해관계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떤 특정한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내의 임금문제를 냉정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첫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다.절대액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대만을 앞질렀다.또 1인당 GNP의 수준과 임금을 비교한 상대적 임금수준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나 있다.이는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을 계속 앞질러온 결과다.둘째 임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에 필적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특히 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이같은 현상은 임금결정과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어야 할 경제적논리가 배제된데서 일어난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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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사갈등과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임금결정이 합리적기준이 아닌 주로 힘의 논리에 의존돼 왔다.저임금시대를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힘의 논리가 필요했는지 모르나,지금은 지나친 임금수준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임금의 안정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임금안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협상의 마당에 힘 아닌 경제적 논리가 철저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집단적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1996-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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