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조직재건 기도/감방서 대리인 시켜 정치인 등 접촉

김태촌,조직재건 기도/감방서 대리인 시켜 정치인 등 접촉

입력 1996-02-21 00:00
수정 199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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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면회한 하수인 구속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 김태촌씨(47)가 하수인을 통해 조직을 재건하고 정치인 등 유력인사에게 접근,비호세력을 구축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0일 김씨가 하수인 이수완씨(41)에게 자신의 동생 사진을 바꿔 붙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면회오도록 한 사실을 적발,김씨를 공문서 변조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조직폭력배 두목에게는 가족 말고 면회가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2년 5월28일부터 지난 해 8월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복역한 이씨를 통해 독자세력을 구축하려던 서방파 행동대장 정모씨 등을 협박,조직 이탈을 막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하수인을 시켜 정치권 인사 등과 접촉,이들을 비호 세력으로 만들려 했으며 가석방을 얻어내기 위해 변호사 등과 꾸준히 접촉해 왔다고 밝혔다.또 김씨는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의원으로 당선된 폭력조직 「영석이파」 두목 이영석씨(43·구속 수감중)가 정계에 진출토록 배후에서 조종했다.

특히 일본 야쿠자 조직인 「이나가와가이」의 회장 아오다지로와 연계,조직재건을 시도해 온 것을 비롯 일본에 도피중인 범서방파 부두목 이석권씨 등에게 도피자금 1억원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김씨는 충남 부여군 소재 자신의 땅 3천평이 온천지구로 고시되지 않자 이씨를 통해 땅주인인 서모씨에게 『쓸모없는 땅이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협박,땅값 1억6천5백만원을 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92년 5월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보호감호(7년이하)처분이 추가돼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박홍기 기자>
1996-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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