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서울고법에 토지수용·노동위원회 제소사건·국제거래·지적소유권·의료사고 등 5개 전문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고법은 현재 토지수용·노동위원회 재소사건 등 2개 전문재판부를 설치,시범 운용중이다.
대법원의 관계자는 『서울지법에서 운용하는 전문재판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서울고법에도 전문재판부를 두기로 했다』며 『그러나 전문재판부의 확대는 법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해당 법원의 실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서울고법은 현재 토지수용·노동위원회 재소사건 등 2개 전문재판부를 설치,시범 운용중이다.
대법원의 관계자는 『서울지법에서 운용하는 전문재판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서울고법에도 전문재판부를 두기로 했다』며 『그러나 전문재판부의 확대는 법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해당 법원의 실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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