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에 넣으려는 일측 계산 읽어/어업협정 이슈화대비 다각방안 강구
한·일 양국이 20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수역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됐다.이와 관련,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이 첨예해지질 것 같다.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으로도 우리가 손해볼게 없다는 판단 아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단 일본측의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 우리의 대응행보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향후 일정◁
정부는 EEZ선포방침에 따라 곧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공포하게 된다.배타적경제수역법에는 ▲한반도 주변에 2백해리 EEZ를 선포하며 ▲다른나라와 중첩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경계를 획정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다.정부는 가급적 입법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4월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이 공포되면 주변국과의 EEZ 경계선등 구체적인관할권 행사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바로 이 단계에서 일본·중국등 관련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독도를 우리측 EEZ수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이 단계에서 본격 거론되게 된다.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타결까지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독도문제◁
한·일 양국은 이날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따라서 EEZ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면 독도영유권 분쟁을 피해갈 수 없다.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영토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우리 EEZ내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일단 독도가 국제해양법에서는 무인도로 규정돼 EEZ 획정의 기선(기준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울릉도를 기선을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는 일본정부도 국제법에 따라 독도가 기선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오키도를 기선으로 삼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울릉도와 독도는 49해리,독도와 오키도의 거리는 96해리로,울릉도와 오키도가 기선이 되면 독도가 우리 EEZ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EEZ의 기선으로 삼겠다고 나올 경우 우리측도 독도기선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이에 따라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EZ대책◁
EEZ의 첫 쟁점은 독도 영유권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한·일간의 어업협정개정도 주요 이슈화될 전망이다.일본정부는 EEZ의 정신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의 기국주의 원칙을 연안국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도 중국과 체결할 한·중어업협정에서도 연안국주의를 채택할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는 한·일어업협정도 연안국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럴 경우 현재 일본의 북해도 주변등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민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정부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은 EEZ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므로 양국이 EEZ를 선포하더라도 일단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EEZ가 선포된 뒤에도 일본 어장에 대한 우리 어민의 쿼터를 부여하거나 계절·장소를 제한한 조어권 인정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또 우리의 해양관할권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해양경비력 증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일 EEZ 방침 발표 저변/영토문제와 분리… 실익 겨냥/독도 영유권 간접 주장/「어업협정」 개정 우위 노려
일본 정부가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전면설정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어업협정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동안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독도 영유권문제의 경우 지난주 김태지 주일대사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은 EEZ문제와 영토문제를 분리시키자는데 합의했다.한국은 영토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일본은 한·일양국의 관계를 고려,분리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20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령으로 간주해 EEZ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럴 경우 한국도 독도를 기선으로 동쪽으로 선을 긋게 되면 한일양국은 EEZ설정 협의와 함께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돼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영토문제와 함께 EEZ는 경제적 이해와도 직결되고 있다.일본은 지난77년 어업수역을 설정하면서 한국·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독도부근 해상으로부터 대만 동쪽 해역까지는 설정을 보류하고 한·중 양국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수역내에서 어로행위를 허용해 왔다.
물론 일본 선박에 대해 한국도 제주도 부근 해역 등에서의 조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은 한국 어선들이 저인망으로 싹쓸이 조업을 행해 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어망을 망가뜨리는 등 피해가 크다고 「비원」을 호소해 왔다.2백해리 안에서의 한국 어선 규제는 일본 어민들의 「비원」이다.65년 맺은 어업협정을 개정,일본 어업수역에 들어온 한국어선을 일본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65년 어업협정 체결당시 어선의 기능이 우수한 일본측이 기선주의를 주장했던 것으로 이제 한국어선들의 기능이 향상돼 피해가 있다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입장에서도 일본과는 기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본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따라서 안팎 곱사등이와 같은 난처한 입장이다.또 대부분 어업수역에서는 주권국가가 규제를 행하고 있는 국제적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업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있다.
여하튼 양국의 교섭을 맡고 있는 외무부와 외무성은 각각 영토분쟁을 피하면서 EEZ설정을 협의하려 하고 있다.한국은 독도를 해양법조약상 바위로 규정,울릉도를 기선으로 삼아도 독도는 우리 관할하에 들어온다는 계산이 있는 반면 일본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관할할 방법이 없기때문이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도 20일 『영토문제를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정부는 각각 전면설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다.양국정부가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그러나 유엔해양법조약은 영토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조업실적을 인정한다는 기본자세를 포함하고 있다.또 영토분쟁으로 인한 기존 양국관계의 손상,어민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양국은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한·일 양국이 20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수역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됐다.이와 관련,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이 첨예해지질 것 같다.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으로도 우리가 손해볼게 없다는 판단 아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단 일본측의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 우리의 대응행보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향후 일정◁
정부는 EEZ선포방침에 따라 곧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공포하게 된다.배타적경제수역법에는 ▲한반도 주변에 2백해리 EEZ를 선포하며 ▲다른나라와 중첩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경계를 획정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다.정부는 가급적 입법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4월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이 공포되면 주변국과의 EEZ 경계선등 구체적인관할권 행사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바로 이 단계에서 일본·중국등 관련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독도를 우리측 EEZ수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이 단계에서 본격 거론되게 된다.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타결까지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독도문제◁
한·일 양국은 이날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따라서 EEZ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면 독도영유권 분쟁을 피해갈 수 없다.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영토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우리 EEZ내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일단 독도가 국제해양법에서는 무인도로 규정돼 EEZ 획정의 기선(기준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울릉도를 기선을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는 일본정부도 국제법에 따라 독도가 기선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오키도를 기선으로 삼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울릉도와 독도는 49해리,독도와 오키도의 거리는 96해리로,울릉도와 오키도가 기선이 되면 독도가 우리 EEZ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EEZ의 기선으로 삼겠다고 나올 경우 우리측도 독도기선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이에 따라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EZ대책◁
EEZ의 첫 쟁점은 독도 영유권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한·일간의 어업협정개정도 주요 이슈화될 전망이다.일본정부는 EEZ의 정신에 따라 한·일어업협정의 기국주의 원칙을 연안국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도 중국과 체결할 한·중어업협정에서도 연안국주의를 채택할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는 한·일어업협정도 연안국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럴 경우 현재 일본의 북해도 주변등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민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정부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은 EEZ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므로 양국이 EEZ를 선포하더라도 일단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EEZ가 선포된 뒤에도 일본 어장에 대한 우리 어민의 쿼터를 부여하거나 계절·장소를 제한한 조어권 인정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또 우리의 해양관할권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해양경비력 증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일 EEZ 방침 발표 저변/영토문제와 분리… 실익 겨냥/독도 영유권 간접 주장/「어업협정」 개정 우위 노려
일본 정부가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전면설정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어업협정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동안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독도 영유권문제의 경우 지난주 김태지 주일대사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은 EEZ문제와 영토문제를 분리시키자는데 합의했다.한국은 영토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일본은 한·일양국의 관계를 고려,분리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20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령으로 간주해 EEZ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럴 경우 한국도 독도를 기선으로 동쪽으로 선을 긋게 되면 한일양국은 EEZ설정 협의와 함께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돼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영토문제와 함께 EEZ는 경제적 이해와도 직결되고 있다.일본은 지난77년 어업수역을 설정하면서 한국·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독도부근 해상으로부터 대만 동쪽 해역까지는 설정을 보류하고 한·중 양국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수역내에서 어로행위를 허용해 왔다.
물론 일본 선박에 대해 한국도 제주도 부근 해역 등에서의 조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은 한국 어선들이 저인망으로 싹쓸이 조업을 행해 자원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어망을 망가뜨리는 등 피해가 크다고 「비원」을 호소해 왔다.2백해리 안에서의 한국 어선 규제는 일본 어민들의 「비원」이다.65년 맺은 어업협정을 개정,일본 어업수역에 들어온 한국어선을 일본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65년 어업협정 체결당시 어선의 기능이 우수한 일본측이 기선주의를 주장했던 것으로 이제 한국어선들의 기능이 향상돼 피해가 있다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입장에서도 일본과는 기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본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따라서 안팎 곱사등이와 같은 난처한 입장이다.또 대부분 어업수역에서는 주권국가가 규제를 행하고 있는 국제적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업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있다.
여하튼 양국의 교섭을 맡고 있는 외무부와 외무성은 각각 영토분쟁을 피하면서 EEZ설정을 협의하려 하고 있다.한국은 독도를 해양법조약상 바위로 규정,울릉도를 기선으로 삼아도 독도는 우리 관할하에 들어온다는 계산이 있는 반면 일본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관할할 방법이 없기때문이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도 20일 『영토문제를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정부는 각각 전면설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했다.양국정부가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그러나 유엔해양법조약은 영토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조업실적을 인정한다는 기본자세를 포함하고 있다.또 영토분쟁으로 인한 기존 양국관계의 손상,어민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양국은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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