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행동강령」 채택/경단협 23일 총회서

해외진출 기업 「행동강령」 채택/경단협 23일 총회서

입력 1996-02-18 00:00
수정 199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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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근로자 인권보호 등 명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윤리헌장에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경영규범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경총은 17일 『경제5단체가 오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해외진출기업 행동강령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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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될 행동강령에는 동남아와 중국,중남미 등 개도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등 노사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1996-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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