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항 처벌 가능/한·중협정 체결때도 적용
한일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를 앞두고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현행 협정상의 「기국(기국)주의」원칙을 「연안국주의」로 전환한다는데 의견을 접근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앞으로 체결될 중국과의 어업협정 협상에서도 연안국주의를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안국주의는 어선에 게양된 깃발의 국가가 사법처리등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국주의와는 달리 수역내의 국가가 불법조업하는 타국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EEZ의 근거가 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제해양법)」이 제시하는 원칙이다.
연안국주의가 채택될 경우,현재 일본의 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의 명태·꽁치 어선이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반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수역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우리 어선(94년 어획량 9만7천4백t)은 반대의 경우보다 약간많으며,중국의 우리 수역내에서의 불법조업(지난해 4천여건 적발)은 반대의 경우보다 4∼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국주의가 연안국주의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손익계산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안국주의로의 전환이 현재의 한·중·일 3국간의 어업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충격흡수를 위해 기존의 조업어장을 인정하는등 단계적 전환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
한일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를 앞두고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현행 협정상의 「기국(기국)주의」원칙을 「연안국주의」로 전환한다는데 의견을 접근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앞으로 체결될 중국과의 어업협정 협상에서도 연안국주의를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안국주의는 어선에 게양된 깃발의 국가가 사법처리등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국주의와는 달리 수역내의 국가가 불법조업하는 타국어선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EEZ의 근거가 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국제해양법)」이 제시하는 원칙이다.
연안국주의가 채택될 경우,현재 일본의 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의 명태·꽁치 어선이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반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수역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우리 어선(94년 어획량 9만7천4백t)은 반대의 경우보다 약간많으며,중국의 우리 수역내에서의 불법조업(지난해 4천여건 적발)은 반대의 경우보다 4∼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국주의가 연안국주의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손익계산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안국주의로의 전환이 현재의 한·중·일 3국간의 어업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충격흡수를 위해 기존의 조업어장을 인정하는등 단계적 전환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
1996-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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