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지원 확대/복지부/보호아동 간식·교통비 제공

모자가정 지원 확대/복지부/보호아동 간식·교통비 제공

입력 1996-02-17 00:00
수정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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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자가정에 지원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이 가구당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진다.지원받는 가정도 현 2백50가구에서 3백가구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중앙 모자복지 위원회(위원장 이기호복지부차관)를 열고 모자보호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에게 월 1만7천원의 간식비와 교통비 1만2천5백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1만4천5백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6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 4천1백56명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료를 면제한다.

전국 37개 모자보호 시설에 입주한 1천48가구에는 생계비·교육비·학용품비를 도와주고 보육료를 면제하는 한편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가구당 2백만원씩의 자립정착금을 3백가구에 지원한다.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16.2% 올리되 운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운영비의 자기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

모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가운데 남편이 없거나 불구 때문에생활능력이 없는 가정을 말하며 4인가족의 월수입이 97만2천원 이하인 가구다.<조명환기자>
1996-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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