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보상금 첫 지급/서울시/유가족 20여명에 평균 3억원

「삼풍」 보상금 첫 지급/서울시/유가족 20여명에 평균 3억원

입력 1996-02-16 00:00
수정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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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숨진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법적 보상금이 사고 7개월여만인 15일 처음으로 지급됐다.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법적 보상금과 별도로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을 지급키로 한 시의 중재안을 수용한 유가족 20명에게 이 날 개인당 평균 2억원씩 모두 6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사망자는 모두 5백1명이었다.

이같은 서울시의 중재안에 반대하는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삼풍측과 보상협상을 해야 한다.

한편 부상자에게는 손해사정이 끝난 뒤 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 및 법적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주최제4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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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희생자 및 부상자 보상을 위해 우선 정부로부터 5백억원을 무상 지원받기로 했다.서울시와 정부는 삼풍소유의 재산을 매각해 보상에 필요한 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동형기자>

1996-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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