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명기 자기앞수표 나온다

수취인 명기 자기앞수표 나온다

입력 1996-02-15 00:00
수정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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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 새달 발행… 일반수표보다 4배 커/자금출처 완벽 추적가능… 파급효과 클듯

수취인을 명기하는 자기앞수표가 빠르면 다음달에 나온다.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수표 겉면에 받는사람을 명시하는 지시식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시식 자기앞수표란 고객이 지정하는 받는사람의 이름을 수표 겉면에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는 수표 뒷면에 양도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최종 현금 교환단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치는 수표로,외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수표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현재 통용되는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수표의 유통과정추적이 가능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국내은행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시식 자기앞수표는 가로 15.7㎝,세로 28㎝로 일반 수표보다 4배쯤 크다.
199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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