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상환땐 수수료/시은,약관 변경 신청… 새달 시행 추진

대출금 중도상환땐 수수료/시은,약관 변경 신청… 새달 시행 추진

입력 1996-02-14 00:00
수정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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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대출금을 도중에 갚는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린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이 최근 은행감독원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변경 승인 신청서를 낸데 이어 한일,서울,상업,외환,신한 은행등 대부분의 은행들도 이달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들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대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나 수수료 부과대상 및 비율을 당초보다 대폭 완화했다.

제일은행은 3년이상 고정금리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되 중도상환 시점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가 대출때의 금리보다 낮을 때에 한해 금리차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남은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이미 대출받은 고객들은 제외하고 신규 고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일은행도 신탁대출에 대해서만 1% 미만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개인고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내용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지난달초 대출기간 1년 이상인 대출금을 약정기일 6개월 이전에 갚으면 대출잔액의 0.5%를,1년 이전에 갚으면 1%를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담합의혹을 받았었다.<곽태헌기자>
1996-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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