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주장않는다” 전후 일 문서 소개독지/“군국주의 영토야심 되살아났다” 논평영지/1896년 일 문서도 “한국영토” 기술중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논쟁을 주시해온 외국 언론들도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외국언론들은 대체로 일본의 영유권주장이 「군국주의의 부활」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한국측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일부 언론은 한일간 독도 분쟁이 역사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양국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지는 12일 한일간 독도분쟁과 관련,6면에 4단 크기로 다루면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이 신문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이뤄진 한일합방조약을 근거로 내세우는 반면 한국은 2차대전 뒤 작성된 최근 문서 등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종전후 연합군사령부(SCAP)와 일본간에 체결된 「SCAP No677」문서중 「패전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도 같은날 6단짜리 기사를 통해 『한국은 40년 이상 독도를 관리해왔다』고 말하고 『한국이 독도 접안시설 공사를 하는데 대한 일본의 항의는 일본 민족주의와 영토야심의 부활을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방 통신들이 독도에 대한 독자적인 호칭을 「작은섬」 「바위섬」 등으로 대신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각각 「독도」라는 한국측 이름을 사용했다.신화통신은 9일 서대원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영토』라고 못박았음을 알렸고 인민일보도 사흘 뒤 일본 외무성이 1896년에 작성한 「조선국교시말내탐서」조차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경방송은 12일자 논평기사에서 독도는 512년에 신라 소속국인 우산국이었다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방송은 같은날 도쿄발 특파원 보도에서 『독도가 한국과 더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한국의 입장이 더 옳은 것 같다』며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을 꼬집었다.<박해옥기자>
【워싱턴 연합】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한·일간의 독도분쟁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지난 6세기이래 「코리아」가 독도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왔음을 적시했다.
이 신문은 도쿄발 기사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기 바로 전인 일·러시아전쟁 당시(1904∼1905년)코리아가 6세기이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오던 독도를 점령하고 이를 합병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대전으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자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재천명했다고 설명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논쟁을 주시해온 외국 언론들도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외국언론들은 대체로 일본의 영유권주장이 「군국주의의 부활」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한국측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일부 언론은 한일간 독도 분쟁이 역사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양국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지는 12일 한일간 독도분쟁과 관련,6면에 4단 크기로 다루면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이 신문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이뤄진 한일합방조약을 근거로 내세우는 반면 한국은 2차대전 뒤 작성된 최근 문서 등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종전후 연합군사령부(SCAP)와 일본간에 체결된 「SCAP No677」문서중 「패전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도 같은날 6단짜리 기사를 통해 『한국은 40년 이상 독도를 관리해왔다』고 말하고 『한국이 독도 접안시설 공사를 하는데 대한 일본의 항의는 일본 민족주의와 영토야심의 부활을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방 통신들이 독도에 대한 독자적인 호칭을 「작은섬」 「바위섬」 등으로 대신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각각 「독도」라는 한국측 이름을 사용했다.신화통신은 9일 서대원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영토』라고 못박았음을 알렸고 인민일보도 사흘 뒤 일본 외무성이 1896년에 작성한 「조선국교시말내탐서」조차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경방송은 12일자 논평기사에서 독도는 512년에 신라 소속국인 우산국이었다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방송은 같은날 도쿄발 특파원 보도에서 『독도가 한국과 더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한국의 입장이 더 옳은 것 같다』며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을 꼬집었다.<박해옥기자>
【워싱턴 연합】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한·일간의 독도분쟁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지난 6세기이래 「코리아」가 독도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왔음을 적시했다.
이 신문은 도쿄발 기사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기 바로 전인 일·러시아전쟁 당시(1904∼1905년)코리아가 6세기이래 영유권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해오던 독도를 점령하고 이를 합병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대전으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자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재천명했다고 설명했다.
1996-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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