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 방치로 충돌사고/“국가서 80% 배상” 판결/서울지법

침몰선박 방치로 충돌사고/“국가서 80% 배상”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6-02-12 00:00
수정 199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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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침몰한 배를 인양하지 못해,항해하던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1일 쌍용해운과 쌍용화재해상보험이 국가와 침몰선박의 선주 하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공구조물인 항구의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만큼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을 때는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항해 도중 수심 측정장비를 사용해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원고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6-0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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