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고교생에 첫 「사회봉사 처분」/검찰,기소유예

절도 고교생에 첫 「사회봉사 처분」/검찰,기소유예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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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1백∼30시간씩 활동명령

【춘천=조한종기자】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교생 10명에 대해 검찰이 국내 처음으로 사회봉사를 전제로 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이건석검사는 10일 강원도 속초·고성지역에서 훔친 차량을 몰고다니며 의류점·미용실·전자제품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물건을 턴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고성 D농고 2년 정모(17) K고 2년 최모군(17)등 고교생 10명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각각 1백∼30시간씩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문에서 『죄질은 불량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모두 초범인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이용,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가 마련한 사회봉사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관공서·의료기관·양로원 등 사회봉사시설에 분산 배치돼 청소를 하거나 공공기관 벽보붙이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봉사를 내용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형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나 지난해 12월4일부터 본인의 동의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1996-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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