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중국 화물선을 몰래 타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려던 귀순자 김형덕씨(22)에 대해 국가보안법(탈출미수)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는 김씨가 평남 개천시에 있는 아버지 김종철씨와 누이 2명 등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다시 귀순할 목적으로 밀입북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7년 2월 귀순한 김만철씨 등이 남한에서 잘 살고 있는 이유가 가족들과 함께 귀순했기 때문이라고 여겨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기자>
안기부는 김씨가 평남 개천시에 있는 아버지 김종철씨와 누이 2명 등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다시 귀순할 목적으로 밀입북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7년 2월 귀순한 김만철씨 등이 남한에서 잘 살고 있는 이유가 가족들과 함께 귀순했기 때문이라고 여겨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기자>
1996-0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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