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해리내 해저까지 모든 권리 행사/배타적 경제수역이란

2백해리내 해저까지 모든 권리 행사/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입력 1996-02-11 00:00
수정 1996-0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일간 거리 4백해리 안돼 경계선 협의 필요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94년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12해리 영해,24해리 접속수역등과 함께 연안국(바다를 접한 국가)에 부여된 권리 가운데 하나다.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2백해리내의 수역에서는 해수면으로부터 해저 하층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물·무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또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등 경제 개발,탐사를 위한 권리도 갖게 되며,인공섬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한반도는 동쪽으로 일본과의 거리가 4백해리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2백해리를 온전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한·일양국은 협의를 거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바로 그 과정에서 일본측이 독도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편입하려는 의도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이도운기자>

1996-02-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