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선거운동 집중단속/검경/형사기동대 7,800여명 투입

설연휴 선거운동 집중단속/검경/형사기동대 7,800여명 투입

입력 1996-02-10 00:00
수정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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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제공·지역신문 이용 등 대상/조직폭력배 총선개입 철저 차단

검찰과 경찰은 9일 4·11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며 사전 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법위반행위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검·경은 특정 정당 출마예상자의 활동을 구청소식지에 싣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번상균서울금천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개의치 않고 모든 선거법위반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특히 조직폭력배들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동안을 설날전후 선거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인사 및 귀향인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기념품 제공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함이나 이름이 들어 있는 현수막·벽보·유인물 등 선전물의 게시·배부 ▲사조직의 사전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관여 ▲지역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수사·형사·정보·보안 등 외근요원들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현장중심의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112순찰 및 형사기동대요원 7천8백28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4·11총선과 관련,지금까지 3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28명을 입건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강력부(이태창 검사장)도 이날 10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들이 4·11총선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그동안 은밀하게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총선전후를 조직확장이나 재건의 호기로 삼아 후보자의 신변경호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위장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홍보물제작 등 선거관련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련 청부폭력 ▲당원,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 등 합법을 가장한 선거개입 ▲홍보물제작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이권개입을 3대 중점단속대상으로 정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기소 중지된 강력사범 2백82명과 조직폭력사범 1백94명 등 총 4백76명을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전담검사 및 추적검거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오풍연기자>
1996-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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