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쉽게 전담증권사 신설/동시호가로 매매… 이달중 확정
정부는 비상장 유망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환금성을 높여주기 위해 장외거래 주식의 중개를 전담할 별도의 증권사를 신설하는 대신 장외거래 등록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달중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9일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현재 실무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장외시장의 공신력과 유동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중개를 전담할 증권사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상장사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반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은 5백억원 이상이라야 하지만 장외거래 주식을 전담할 신설 증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면 가능하게 돼 있다.
현재 증권거래협회에 장외거래를 등록한 회사는 3백40개사며,거래는 증권사가 증권거래협회 장외거래 중개소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은 뒤 투자자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고 환금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장외시장 등록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높고 유통주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내부자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장외거래 종목의 등록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은 강화할 계획이다.상장사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30억원 이상,설립 7년 이상이라야 한다.
별도의 증권사 신설로 매매방법도 개선,장내 주식처럼 매도·매수자가 동시에 호가를 내고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경쟁매매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장외주식펀드를 통해 장외시장에 참여시키는 한편 경영권 보호를 위해 5%이상 주주의 지분변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재경원은 장외거래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처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 오는 98년이후 과세토록 계획돼 있는 것과 방향이 맞지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오승호기자>
정부는 비상장 유망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환금성을 높여주기 위해 장외거래 주식의 중개를 전담할 별도의 증권사를 신설하는 대신 장외거래 등록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달중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9일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현재 실무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장외시장의 공신력과 유동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중개를 전담할 증권사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상장사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반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은 5백억원 이상이라야 하지만 장외거래 주식을 전담할 신설 증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면 가능하게 돼 있다.
현재 증권거래협회에 장외거래를 등록한 회사는 3백40개사며,거래는 증권사가 증권거래협회 장외거래 중개소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은 뒤 투자자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고 환금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장외시장 등록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높고 유통주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내부자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장외거래 종목의 등록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은 강화할 계획이다.상장사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30억원 이상,설립 7년 이상이라야 한다.
별도의 증권사 신설로 매매방법도 개선,장내 주식처럼 매도·매수자가 동시에 호가를 내고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성사되는 경쟁매매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장외주식펀드를 통해 장외시장에 참여시키는 한편 경영권 보호를 위해 5%이상 주주의 지분변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재경원은 장외거래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처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 오는 98년이후 과세토록 계획돼 있는 것과 방향이 맞지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오승호기자>
1996-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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