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여객선 회사사정따른 결항/운임 환불·고객 손해도 물어야

항공기·여객선 회사사정따른 결항/운임 환불·고객 손해도 물어야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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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대중요금 약관 개정… 이달부터 시행/놓친 시외·고속버스 2일내 80% 반환/프로야구 입장권 경기전엔 현금 환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승차권을 구입했으나 고객의 사정으로 지정된 차량이 출발해버렸을 경우 고객은 운임의 20%만 환불 수수료로 떼이고 나머지 80%는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도 당일에서 출발후 2일로 늘어난다.

회사측 사정으로 항공기나 여객선을 탑승하지 못할 경우 회사측은 운임을 전액 환불해 주는 것 이외에 고객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한다.그동안 현금환불이 불가능했던 프로야구 입장권에 대한 환불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항공·철도·버스·경기장 등 대중시설 이용약관 중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있는 요금환불 및 피해배상 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이달부터 시행토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환불조항의 개선내용을 보면 고객의 사정으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출발한 경우 환불금액을 운임의 50%에서 80%로 늘렸다.주말이나 명절 및 연휴 때는 암표방지 차원에서 지금처럼 운임의 50%만 환불한다.

여객선 및 리무진버스의 환불 수수료는 여객선사의 영세성 등을 감안,그대로 뒀으나 환불기한을 여객선은 출발 후 2일까지,리무진버스는 출발후 3일까지 늘렸다.한국도심공항버스도 출발 전에는 운임의 20%를 공제하던 것을 전액 환불토록 했으며,출발 후에는 공제액을 50%에서 20%로 낮췄다.

회사측 사정이 있을 경우 항공기는 운임의 전액 또는 남은 구간에 대한 환불 이외에 손해배상도 하도록 추가했다.예컨대 항공사측이 다른 항공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한 경우 운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철도의 경우 출발후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한 경우 운임전액을 환불토록 했다.<오승호기자>
1996-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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