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기능요원 복무 단축/통산부 추진/중기인력난 해소 돕게

산업체 기능요원 복무 단축/통산부 추진/중기인력난 해소 돕게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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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병역법에 보충역판정을 받은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돼있으나 복무기간에 차이가 나 보충역 요원들이 대부분 월수 60만∼70만원에 일반 사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산업기능요원을 외면하고 1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하천·산불감시,과적차량 단속 등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8일 보충역 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과 똑같이 36개월에서 28개월로 8개월 단축시키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996-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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