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허삼수·허화평씨 기소/검찰,내란등 혐의

정호용·허삼수·허화평씨 기소/검찰,내란등 혐의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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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7일 5·18사건과 관련,정호용·허삼수·허화평씨 등 국회의원 3명을 형법상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5·18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정씨는 지난 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등의 유혈 진압작전을 지휘했으며 두 허씨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집권 시나리오인 「시국수습 방안」을 마련,신군부 세력의 정권찬탈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의원들이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한 사실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뇌물수수 등 혐의를 추가 적용,기소할 방침이다.<박은호기자>

1996-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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