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취학」 출생순 선발/서울시/1학급 39명이하 학교대상

「5세취학」 출생순 선발/서울시/1학급 39명이하 학교대상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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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7일 이번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만 5세 조기입학 대상자를 90년 3월1일∼4월30일 사이 출생한 아동으로 정하고 별도의 시험이나 검사 없이 부모의 희망에 따라 생년월일 순으로 조기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기취학 아동은 학급당 학생수가 39명 이하인 학교에서,학급당 인원의 10% 이내에서만 수용하도록 했다.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나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는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교육청이 이 날 확정한 「만 5세 아동 취학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각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취학허용 인원을 결정한 뒤 학교별로 오는 21∼28일 주민등록등본과 취학신청서를 받아 29일 입학허용 대상자를 선정,발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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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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