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논란소지 사전 차단/선관위의「단체장 행사참여 지침」내용

관권선거 논란소지 사전 차단/선관위의「단체장 행사참여 지침」내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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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양재 등 직업교실 허용/주부대학·유적지탐방 등 불허/정례적 읍·면·동 체육대회 가능/현안없는 홍보성 설명회 금지

중앙선관위가 7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장의 각종행사 개최와 후원에 대한 운용기준을 일일이 적시한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 공명선거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치단체의 각종행사를 제한한 선거법 제86조의 규정이 그 적용여부에 따라 관권선거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미리 화근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 준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서울의 일부 구청장은 민선 단체장의 각종행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선관위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집단반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교통정리가 불가피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날 선관위가 마련한 운용기준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각종행사를 허용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명분으로 한 탈법적인 선거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이중적 뜻이 근저에 깔렸다.

선관위는이날 선거법 위반이 아닌 자치행사의 기준을 「특별한 사유」로 규정,조목조목 열거했다.선거법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치행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따라서 운용기준은 일종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정상 허용되지 않거나 반대해석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

교양강좌의 경우 유­무료를 불문하고 이용·미용·양재·도배등의 직업보도교육은 허용한다.통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수영·스케이트·볼링·에어로빅·헬스·태권도·유도·외국어·한문·가요·컴퓨터·서예·수지침·꽃꽂이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로 실시되는 시민대학과 주부대학,통상적인 수강료보다 싼 교양강좌,유적지 탐방등 선심성 강좌,종전보다 내용을 확대변경한 강좌등은 금지된다.지난 달 12일 서울시가 10년간 실시해 온 시민대학강좌를 「무료」라는 이유으로 불허한게 이 경우에 해당된다.

사업설명회는 쓰레기 소각장과 산업폐기물 처리장등 당해사업에 관련된 것과 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만 가능하다.현안이 없는 홍보성 설명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체육대회는 정례적인 읍·면·동 이상의 주민체육대회와 전국 또는 시·도단위의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행위만 허용한다.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는 불허한다.공청회의 경우 도축시설·화장장·교육시설·종합병원설치등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방하다.단오제·단종제·군항제·철쭉제등 지역의 고유축제와 가정의 달·원호주간등 정부가 지정한 각종기념 주간행사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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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구·시·군민의 날과 지방자치단체의 승격 기념행사,지방 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농수축산물 경진대회,고추아가씨·밀감아가씨등의 지역선발대회도 가능하다.<백문일기자>
1996-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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