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감시기능 강화 중기 측면지원/공정위장 장관급 격상 의미

공정위/감시기능 강화 중기 측면지원/공정위장 장관급 격상 의미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2-08 00:00
수정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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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규제/중기청과 중기경영호나경 개선 주력

김영삼대통령이 7일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신설되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공정거래위를 중소기업지원의 양대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없이는 진정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그럼에도 중소기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가시지 않고 있다.제도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게 시급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새해들어 중소기업을 돕는 획기적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지난달 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토록 지시했으며 이날 공정거래위를 강화시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다.

오는 14일 발족하는 중소기업청은 「서비스기관」,공정거래위는 「감시기관」이라는 분명한 역할을 맡겨 중소기업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데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경제계의 그릇된 관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하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김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현금결제를 늘리는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다.특히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침입하는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말 30대 재벌그룹총수들과의 만찬회동에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가능한 한 도와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도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거래관행을 강요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거나 하도급 관계에서 횡포를 부리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공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이목희기자>
1996-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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