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두목 구의원 징역 5년 구형

폭력조직 두목 구의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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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정용수검사는 6일 술집을 운영하면서 연예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석이파」 두목 이영석피고인(45·용산구의원)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96-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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