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 기한 2∼3개월로 축소/재경원,현행 6개월서

증여취소 기한 2∼3개월로 축소/재경원,현행 6개월서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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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한뒤 취소할 수 있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6개월에서 2∼3개월 가량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증여받은 재산을 6개월의 신고기간 안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29조 2의 4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재벌 등은 가격 변동이 심한 주식 등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신고 기한 안에 주가가 변동하면 증여를 취소했다 다시 증여하는 등 이 조항을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은 지난해 1월9일 아들 4형제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같은해 6월7일 취소하는 등 지난 1일까지 증여와 취소를 두차례 반복해 77억원의 증여세를 줄이는 등 일부 재벌이 이 조항을 악용,증여세를 절세한 것으로 드러났었다.<손성진기자>

199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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