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국책기관 첫 연봉제

산업연구원/국책기관 첫 연봉제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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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부연구위원이상 44명 대상/경쟁 독려… 우수인력 장기근속 유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급두뇌들에게도 경쟁이 시작됐다.

산업연구원이 올해부터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한다.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6일 산업연구원이 마련한 급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1백44명의 연구직 가운데 부연구위원이상 44명의 간부연구직들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교섭이 끝나면 체결된 임금인상률에 준해 연봉제를 도입한다.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평가위원회가 개인별 연구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7대 3의 비율로 평가,연봉을 1년단위로 계약한다.연봉이 적용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상여금외에도 정근수당·체력단련비·연구활동비까지 포함,16회로 분할·지급한다.12회는 매달 21일 지급하고 4회는 분기별로 상여금을 주는 달에 지급한다.

임금지급액은 우수연구원은 30%까지 인상해주고 실적이 부진한 연구원은 10% 감액할 방침이어서 최고 40%가량 차이가 난다.이 범위에서 연구직원들의 능력을 평가,4단계의 임금액을 산정한다.계약기간중 책임연구원이 부연구위원으로 승진하는 등 신분변동이 생기면 재계약을 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봉제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우수인력을 우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한정된 임금인상재원을 우수인력에게 집중지급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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