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 최저18만원 징수/서울시,4월부터

가로수 훼손 최저18만원 징수/서울시,4월부터

입력 1996-02-06 00:00
수정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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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운전중 가로수를 박아 훼손시키면 최저 18만원이상의 가로수치료비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가로수훼손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가로수관리규칙을 보완,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등 가로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가로수관리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면 가로수의 수종·규격에 따라 치료비 및 재이식작업비등의 손상부담금을 물게 된다.가로수식재 최저기준인 높이 3.5m,지름 10㎝인 플라타너스를 훼손할 경우 최저 18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원상복구비명목으로 손상부담금을 내야 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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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보도폭은 기존의 2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박현갑기자>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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