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 최저18만원 징수/서울시,4월부터

가로수 훼손 최저18만원 징수/서울시,4월부터

입력 1996-02-06 00:00
수정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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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운전중 가로수를 박아 훼손시키면 최저 18만원이상의 가로수치료비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가로수훼손시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가로수관리규칙을 보완,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등 가로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가로수관리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면 가로수의 수종·규격에 따라 치료비 및 재이식작업비등의 손상부담금을 물게 된다.가로수식재 최저기준인 높이 3.5m,지름 10㎝인 플라타너스를 훼손할 경우 최저 18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원상복구비명목으로 손상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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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보도폭은 기존의 2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박현갑기자>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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